음식 학대 사망 장애인 1주기, 법정 안 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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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없었다’ 끝내 부인…유족, “반성 전혀 없어”
장애계, 법원 향해 “엄중한 처벌 내려달라” 호소
사회복지사에 의한 음식 학대로 목숨을 잃은 발달장애인의 1주기를 맞았지만, 유가족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주범인 사회복지사 A씨는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징역 4년을 받았으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는 뻔뻔함 앞에 혀를 내둘러야 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최후변론에서도 "학대나 폭행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유가족은 법정안이 떠나가라 통곡했다. 피해자 장 모 씨의 아버지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A씨를 보며 ”작년보다 오늘이 더 괴롭다. 너무 무력하고 두렵다“고 눈물을 흘렸다.
"저희 아들은 제가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자, 열심히 일해야 했던 소중한 이유였습니다. 비록 발달장애지만 본성은 너무 착하고 온순하고 공격성이 없었습니다. 유가족이 ‘죽은 놈만 불쌍하지’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최후변론에서도 "학대나 폭행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유가족은 법정안이 떠나가라 통곡했다. 피해자 장 모 씨의 아버지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A씨를 보며 ”작년보다 오늘이 더 괴롭다. 너무 무력하고 두렵다“고 눈물을 흘렸다.
"저희 아들은 제가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자, 열심히 일해야 했던 소중한 이유였습니다. 비록 발달장애지만 본성은 너무 착하고 온순하고 공격성이 없었습니다. 유가족이 ‘죽은 놈만 불쌍하지’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범 A씨 2심도 혐의 끝내 부인, 유가족 ‘통곡’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1년, 고인인 자폐성장애인 20대 장 씨는 인천 연수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며, 센터 직원들에 의해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학대를 반복적으로 당해왔다.
사건 당일인 8월 6일에도 주범인 사회복지사 A씨는 동료 B씨와 함께 장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이고, 이를 거부하는 장 씨의 어깨를 눌러 결박했다.
그런데도 장 씨가 음식을 먹지 않자 공익근무요원 C와 함께 장 씨의 입안에 음식을 밀어 넣고 폭행까지 했다. 목에 떡이 걸린 장 씨는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2일 끝내 숨졌다.
1년이 지난 현재,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주범인 사회복지사 A씨는 올해 4월, 1심(인천지방법원)에서 학대치사죄로 징역 4년을 받았지만,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해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2심 공판에서 장 씨의 아버지는 "피고인은 저희 아들을 질식해 죽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범임에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됐음에도 끝까지 죄의 이유를 아들에게서 찾고 있다. 원심보다도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 억울하게 죽어간 아들의 한을 조금이나 위로해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검사 또한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A씨가 평소 사회복지사로서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 피해자가 힘이 세고 근력이 있어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케어가 어려웠던 점, 학대가 아닌 식사를 도우려고 했던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 또한 "평소 피해자에게 악의가 없었고 학대나 폭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며 깨어나길 기도하며 눈물 흘렸다“면서도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의 최후변론 이후 유가족은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통곡했다. A씨의 2심 선고는 다음달인 9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해당 시설 원장은 지난 17일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이었던 사회복지사 B씨, 사회복무요원 C씨 등은 여전히 1심에 머물러 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1년, 고인인 자폐성장애인 20대 장 씨는 인천 연수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며, 센터 직원들에 의해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학대를 반복적으로 당해왔다.
사건 당일인 8월 6일에도 주범인 사회복지사 A씨는 동료 B씨와 함께 장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이고, 이를 거부하는 장 씨의 어깨를 눌러 결박했다.
그런데도 장 씨가 음식을 먹지 않자 공익근무요원 C와 함께 장 씨의 입안에 음식을 밀어 넣고 폭행까지 했다. 목에 떡이 걸린 장 씨는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2일 끝내 숨졌다.
1년이 지난 현재,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주범인 사회복지사 A씨는 올해 4월, 1심(인천지방법원)에서 학대치사죄로 징역 4년을 받았지만,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해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2심 공판에서 장 씨의 아버지는 "피고인은 저희 아들을 질식해 죽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범임에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됐음에도 끝까지 죄의 이유를 아들에게서 찾고 있다. 원심보다도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 억울하게 죽어간 아들의 한을 조금이나 위로해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검사 또한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A씨가 평소 사회복지사로서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 피해자가 힘이 세고 근력이 있어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케어가 어려웠던 점, 학대가 아닌 식사를 도우려고 했던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 또한 "평소 피해자에게 악의가 없었고 학대나 폭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며 깨어나길 기도하며 눈물 흘렸다“면서도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의 최후변론 이후 유가족은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통곡했다. A씨의 2심 선고는 다음달인 9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해당 시설 원장은 지난 17일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이었던 사회복지사 B씨, 사회복무요원 C씨 등은 여전히 1심에 머물러 있다.
■억울하게 떠난 피해자 ‘분통’, “엄중처벌 내려달라”
이날 A씨의 2심 공판에 앞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차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이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장 씨의 넋을 기리는 추모와 더불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섞였다.
인천장차연 김솔 상임대표는 "1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사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꺼졌는데, 징역 4년밖에 되지 않고 책임 있는 원장조차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서 "1년이 지났으면 고통이 아닌 위로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지만,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좋아했던 음식, 술 한잔 올릴 수 없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의 넋을 풀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A씨의 2심 공판에 앞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차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이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장 씨의 넋을 기리는 추모와 더불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섞였다.
인천장차연 김솔 상임대표는 "1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사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꺼졌는데, 징역 4년밖에 되지 않고 책임 있는 원장조차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서 "1년이 지났으면 고통이 아닌 위로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지만,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좋아했던 음식, 술 한잔 올릴 수 없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의 넋을 풀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먹임을 당해야 하는 억울함에 대해 부모님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면서 "법원은 오히려 장애인을 보호했다는 사람이었다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4년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남의 물건을 훔쳐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는데도 4년밖에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먹기 싫은 김밥을 먹임 당해서 죽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2심 법원에 호소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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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먹기 싫은 김밥을 먹임 당해서 죽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2심 법원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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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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