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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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신청인 : 본인

2) 신청의 대리

※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수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1호 서식)

3) 신청장소

※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4) 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등에 의한 신청가능
- 우편·팩스 신청시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에 한함

5)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별지 제2호서식](①)와 구비서류(②~⑥)를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중 ③~⑥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6) 읍·면·동 담당자는 ⑤, ⑦~⑨의 구비서류를 행복e음에서 확인

신규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은 지적·자폐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3-1호 서식]
-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제 302호 서식]
③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경우)
④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대상자인 경우)
⑤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⑥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읍·면·동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신청자격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중복합산장애등급 포함**)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고 받지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외) 장애특성상 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각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노인장기요양신청전에 안내 및 홍보강화 필요


○ 65세 미만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장기요양수급자가 된 경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다만, 최초 활동지원 수급자 이력 이전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결정 이력이 존재한 경우 신청불가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중 시설퇴소 예정자가 퇴소 1개월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전에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심의결과 수급결정이 되더라도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전에 담당공무원이 실제로 신청인이 시설에서 퇴소하였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한 후 전송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담당자 문의 : 차경선(부소장) 070-4283-3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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