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란
장애로 인하여 활동하기 어려운 분에게 활동보조인의 보조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 합니다.
급여산정 기준
분류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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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5,570 |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3,350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날 포함) | 23,350 |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유·사산)한 경우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종류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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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 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 정리, 옷장 · 서랍장 등 정리 등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 · 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헹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이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수급자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달로 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