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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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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06-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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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자리를 빌어 이동교통약자차량을 애용하는 한 장애인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광역시이동지원의 부당함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펜을 잡았습니다.

필자는 얼마전 충남 보령에서 2박3일 교육을 받기위해 장애인콜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콜센터에서는 “관외 이용시 병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은병원만 다녀야 합니까?”라구요. 장애인은 그저 불편한 사람일 뿐이지 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달 7월 19일부터 교통약자법이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 법이 제대로 시행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지금의 지자체 상황으로 봐선 ‘과연?’ ‘어떻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교통약자차량을 애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불만이었습니다. 요즘들어 부쩍 배차시간이 기본 1시간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기사선생님들의 말씀을, 그리고 저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과 개선되어야할 점을 조합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장애인 200명당 차 1대씩, 서산시 인구 10%, 즉 1만명인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 예산때문에 차량 증진이 어렵다고 한다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재 서산시에는 ‘바우처 택시와 100원 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통약자차량을 장애인 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로, 거동이 가능한 노약자나 임산부 등 바우처택시로 모조리 전환 한다면 우리 장애인이나 기사님들의 불편함은 거의 해소되지 않을까 나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차량 요금이 저렴하다보니 가짜 장애인도 있다고 하는 이 슬픈 현실! 이것 또한 색출해 내야 하겠습니다.

위 글의 내용이 일괄 적용·시행된다면? 그렇습니다. 내달 19일에 개정될 교통약자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조금은 원할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오는 20일 충남 보령 교육은 어찌어찌 해결은 됐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교육 때문에 관외를 벗어날 일이 더러 있을건데, 아니 앞으로도 비일비재할 텐데 그때마다 실갱이를 해야한다면?

생각만으로도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내 일 아녀~”라는, 관계자 분들께서 나몰라라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어느정도의 해결책을 찾아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서산시대(http://www.s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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