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자살 예방 교육‧상담 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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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명시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조사망률 25.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57.2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또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18%가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자살 생각을 한 비율 또한 11%로 전체인구 4.7%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렇듯 장애인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외에 장애인복지시설도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자살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자살 충동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 자살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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