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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장애인 탑승 거부 소송' 2심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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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0회 작성일 23-11-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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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자료 지급·가이드북 문구 삭제’ 판결
“장애인차별 입증, 이제라도 시정조치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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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8년이라는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8일 시각장애인 김 모 씨 등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한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를 비롯한 시각장애인 3명에게 1인 당 200만 원씩 총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시각장애인 탑승 금지를 규정한 에버랜드 내부 가이드북을 시정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 15일 친구들과 에버랜드를 찾은 김 씨는 놀이기구인 티엑스프레스를 탑승하려다가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당했다.

김 씨는 “만약 놀이기구에서 긴급정지를 하면 어떻게 탈출하실 거냐”고 묻는 직원의 말에 물러서야 했고 롤링 엑스트레인, 더블락 스핀 등 다른 놀이기구 또한 타지 못했다.

해당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 놀이기구 거부 사건에 대해 많은 상담을 접수 받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여러 차례 에버랜드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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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씨 등은 법률대리인단의 도움을 받아 같은 해 6월 19일 에버랜드(삼성물산)를 상대로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위험을 입증하겠다면서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체크하는 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탑승한 사람의 위험도를 측정해달라는 검증신청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11일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직원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 이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비교해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는 삼성물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는 위험 정도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에버랜드 측은 즉각 항소하고 약 4억 원의 비용을 들여 독일계 시험인증기관인 티유브이슈드에 안전검증 재평가를 요청하며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임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 시각장애인 3명에게 총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시각장애인 탑승 금지를 규정한 에버랜드 내부 가이드북을 시정하라고 판결한 것.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재왕 변호사.ⓒ에이블뉴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재왕 변호사.ⓒ에이블뉴스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재왕 변호사는 “실제로 장애인 보호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사건도 마찬가지였다”면서 “하지만 여러 측정실험에서 놀이기구 이용은 물론 대피 과정에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판의 계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놀이공원 사업주가 ‘장애인은 위험할 것 같아서’라는 막연한 추측에 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법원의 판결은 막연한 추측과 생각만으로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막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벌써 소송을 시작한지 8년이 지났다. 이렇게 오래 이어질지 몰랐다. 사실 우리의 목소리에 에버랜드가 문제제기가 타당하다면 알아서 수정하기 바랐으나 소송과정에서 에버랜드는 완강하게 다투었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자인 차별임이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오늘은 우리가 믿었던 것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 같아 기쁘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에버랜드는 물론 많은 놀이공원에서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해 놀이기구 탑승 거부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끝까지 저항하고 차별에 대해 이겨나가겠다. 이번 판결을 통해 더 이상 놀이공원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세상이 변화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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