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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하이패스 카드 미교체, 월 3회 이상 위반 ‘감면서비스 자동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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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5회 작성일 23-06-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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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카드 교체 번거로움 등의 실수로 비장애인이 월 3일 이상 통합복지카드를 장착한 채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하이패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대면할 일 없이 잠깐의 정지도 없이 자동으로 결제가 되어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이로움을 느끼지만 비장애인과 달리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유료도로법에 의거해 장애인 소유 차량 또는 장애인과 같은 세대 구성원의 차량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별도의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을 해서 할인을 받았다. 손가락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은 사용이 어렵고, 4시간에 한 번씩 재인증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었다.

지난해부터는 기존 일반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당사자 소지의 휴대전화로 위치 인증이 되면 통행료 할인이 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할인을 받기 위해 겪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었다. 개선된 하이패스 할인 서비스 이용률은 약 8.5%(17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개선된 시스템에도 어딘가 찝찝함이 남아있다. 결제카드 교체 번거로움 등의 실수로 비장애인이 월 3일 이상 통합복지카드를 장착한 채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신청 해지’ 공지를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 특성상 당사자 본인 탑승 없이 타인이 운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동거하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운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결제카드를 교체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하이패스 카드를 한 번 장착하면 잘 교체하지 않아, 교체하지 않은 채로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감면서비스 이용 조건 위반이 결제 전에 적발될 경우 미수로 처리되어 정상 통행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대면 톨게이트에서 장애인 탑승 없는 상태의 차량이 통합복지카드를 내밀었다가 결제 전에 발각되면 정상 요금을 내는 것이다. 반면 개선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는 위반과 관련 ‘월 3일 이상 위반 시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신청이 자동 해지 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신청 자동해지 공지는 개선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불편함을 주고 있다”면서 “통합복지카드 결제 방식에 따라 하이패스 통행료는 선불 또는 후불이 가능하다. 위반이 적발됐을 시 정상통행료만큼 감액 환불 또는 증액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자동 해지되면 재신청해야 하는 등 오히려 더 번거로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연 솔루션위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은 “내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달리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도로공사에 ‘월 3일 이상 위반 시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를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0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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